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토지거래허가나 신고 국유재산사용허가
등을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며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지역
에도 공장을 지을수 있게된다.

상공부는 2일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공부는 이 개정안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만으로 일괄처리해주는
절차(현행17개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에 7개법률 10개 인허가절차를
추가로 포함,모두 36개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했다.

추가된 인허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 농지확대고시지역 해제 형질변경허가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낙농지대 해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연도구역 공작물설치허가등이다.

상공부는 또 시.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던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변경 하천점용 농지전용 배출시설설치 보전임지전용허가등 9개
인허가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도취수원보호구역 상류10 안에는
공장신설을 일체 금지시켜 왔으나 폐수나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않는
공장은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관련 서류작성을 대행할 경우
수수료일부를 정부가 부담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