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급여가 1백만~2백만원인 중간소득계층의
근로소득세가 지금보다 33%가량 줄어든다.

또 중소제조업체들은 내년부터 2년간 과세소득중 1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40%,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받게된다.

재무부는 2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하는 소득세법및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확정,올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선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중 <>근로소득공제한도를
현행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본인에 대한 기초공제를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보험료공제를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65세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없앴으며
맞벌이 부부에 대해 54만원의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4인가족기준으로 올해의
연5백13만원(월43만원)에서 5백50만원(월46만원)으로늘어난다.

개정안에선 또 현행 5단계인 소득세율 체계를 6단계로 늘려 중산층이하
근로자들의 누진율을 완화시켰으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적용대상을 현행 연급여 3천6백만원이하에서 모든
근로소득자로 확대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금경감조치로 금년도 사업실적분부터 2년간 법인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과세소득 1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세금의 40%,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개인제조업체는 연간과세소득 5천만원이하분은 40%,5천만원 초과분은
20%를 각각 경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에선 또 <>특허권등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확대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으며 <>고유상표수출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도 인상했다.

또 에너지 절약과 폐자원재활용을 유도하기위해 전력다소비건물의
절전이익에 대한 법인세면제제도,재활용가능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등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