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이 안마의자 제품 목재 부문 소재에 합판을 사용하고도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 목재 부분 소재를 고급 원목인 것처럼 광고하다 덜미가 잡혔다.실제로 해당 소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호두나무 무늬목과 합판을 접합해 제조된 것이다. 그런데도 세라젬은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 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일부 광고에서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문구를 표시했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썼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해당 소재가 합판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날에도 세라젬 홈페이지에는 문제가 된 광고 영상이 그대로 걸려 있다. 해당 제품 광고 영상 하단에 '광고 내 제품의 우드 프레임은 얇게 핀 원목을 활용한 무늬목입니다'라는 문구도 계속해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안마의자 시장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그동안 제품의 소재·디자인을 자사의 차별화된 경쟁력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생일초 낱개 판매 문제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들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5~10개 단위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행정청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생일초 낱개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소분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표기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는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표시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고 비닐·종이 등 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일초 특성상 표기를 할 면적도 마땅치 않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소분(낱개)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다. 황계영 환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6% 늘어난 2조2836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5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