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7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한달간 여름 행락철 산지정화
특별계도단속 결과 총 7백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중 산림내에서 무단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된 7백15명중 7백6명에 대해서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려 총2천3백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야영장설치 등 불법
산림훼손행위자 9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