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냉장고등 11개 1백10V 2백20V겸용전기제품의 생산이
금지되는것을 시작으로 현재 생산중인 1백97개겸용제품 모두가
97년1월부터는 생산금지된다.

따라서 오는97년1월이후에는 2백20V제품만 사용하게된다.

공진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백10V 2백20V겸용전기제품의
품목별 생산금지시기를 확정고시했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고등 11개품목은 93년1월부터,선풍기등 15개품목은
93년7월부터,앰프등 32개품목은 94년1월부터,전기펌프등 17개품목은
94년7월부터 생산금지된다.

또 전기연필깎기등 38개품목은 95년1월부터,전기톱등 24개품목은
95년7월부터,전기장판등 53개품목은 96년1월부터,전기칫솔등 7개품목은
97년1월부터 금지된다.

이번 품목별 생산금지시기 확정은 공진청이 지난7월 발표한 전기용품
에너지절약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소모가 큰 품목부터 우선적용했다.

공진청은 오는 연말까지 승압지역이 80%로 확대돼 1백10V
2백20V겸용제품은 소비자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을뿐더러 생산현장에서
변압기부착에 따른 불량발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졌다고 밝혔다.

공진청은 이번조치로 97년부터 3만 급 용량의 전력소비절감,5.6%의
생산성향상,16%의 불량감소를 가져와 연간3백22억원의 제조원가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