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일 합의한 세법개정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사례1=대학졸업후 A기업에 입사5년째인 K씨. 월급여 75만원에 보너스
4백%로 월평균 소득은 1백만원,연간 소득은 1천2백만원이다. 결혼해 아직
자녀는 없고 엑셀자동차(보험료 46만7천원)를 갖고 있으며 2년간
무사고운전을 했다.

K씨는 현행 소득세법상으로 근로소득공제 (4백90만원)보험료공제(의보
13만3천원 자보 24만원)인적 공제(1백2만원)를 받아 각종 공제대상은
6백29만3천원이된다. 과세표준은 연간급여(1천2백만원)에서
각종공제(6백29만3천원)를 뺀 5백70만7천원.

이 5백70만7천원으로 세액을 산출하면 연간 급여의 3.15%인
37만8천5백원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K씨가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산정할 경우 각종공제는
근로소득공제(5백35만원)보험료공제(의보 13만5천원 자보
46만7천원)인적공제(1백14만원)등 모두 7백9만원이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연간 소득(1천2백만원)에서 각종공제(7백9만원)를 뺀
4백91만원으로 줄어들고 세액도 연간 급여의 1.94%인 23만2천8백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세법으로 K씨는 결국 연간 14만5천7백원의 세금을 덜내 38.5%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보게된다.

사례2=B회사 부장인 L씨는 월급여 1백50만원 보너스 4백%로 월평균
2백만원,연간소득 2천4백만원이다. 65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 처와
두자녀가 있으며 쏘나타승용차(보험료 56만원)를 2년 무사고운전했다.
의료비는 3백만원(노부모 2백만원 기타가족 1백만원)이고 교육비는
80만원(중학교 28만원 고등학교 52만원)이 들어간다.

현행세법상 L부장의 각종공제는 근로소득공제(4백90만원)보험료공제(의보
27만원 자보 24만원)교육비공제(80만원)인적공제(3백90만원)등 모두
1천1백11만원이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연간소득(2천4백만원)에서
공제액(1천1백11만원)을 뺀 1천2백89만원이며 세액은 연간급여의 6.47%인
1백55만2천원이다.

개정세법으로 따져보면 L씨의 각종공제는 근로소득공제(6백만원)보험료
(의보 27만원 자보 50만원)교육비(80만원)의료비(2백28만원)인적공제(4백
2만원)등 1천3백87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L씨의 과세표준은 1천13만원이 되고 세액도 연급여의 3.42%인
82만1천원으로 줄어든다. 세법개정으로 L씨는 연간 73만1천원의 세금이
줄어 세부담경감률은 47.1%에 이르게 된다.

사례3=입사 5년째인 주부근로자 P씨는 월급여가 52만5천원 보너스 4백%로
월평균 70만원,연간 8백40만원의 소득자다. 모회사 과장인 남편과 자녀
2명을 두고있으며 티코승용차(보험료 46만9천원)를 1년 무사고 운전했다.

현행세법상 P씨의 각종공제는 근로소득공제(4백94만6천원)보험료공제(의보
9만6천원 자보 24만원)기초공제(48만원)등 4백94만6천원. 따라서
과세표준은 연간소득(8백40만원)에서 공제금액(4백94만6천원)을 뺀
3백45만4천원이 돼 연간급여의 1.64%인 13만8천원을 소득세로 낸다.

개정세법으로 따져보면 각종공제는 근로소득공제(4백27만원)보험료(의보
9만6천원 자보 46만9천원)기초공제(60만원)신설된 맞벌이부부특별공제(54
만원)등 모두 5백97만5천원에 이른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백42만5천원
으 로 줄어들어 연간급여의 1.15%인 9만7천원만 세금을 내면된다.
세법개정으로 연간 4만1천원의 세금이 줄어 29.7%의 세부담경감효과를 보
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