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특위는 2일오전 대통령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개정심의반
회의를 속개, 국고보조금 증액문제등 쟁점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지방자치법심의반은 야당측이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에 따라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당위성을 한층 강조하면서 민자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한 더이상 회의는 무의미하다며 이날부터 불참, 회의를 열지못했다.

한편 대통령선거법심의반은 1일 회의에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시간을 현행 40분이내에서 2시간이내로 확대하는 것등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