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선수금을 받을수 있는 한도가 수출실적의 1%에서 2%로
확대되고 자기상표수출업체에 해외시장개척기금이 우선지원 된다.

정부는 1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재무 상공장관등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회에서 제8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출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유상표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기상표제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비인정한도를 수출액의 1 2%에서 2 3%로
확대키로했다.

또 해외유통업을 해외투자장려업종에 추가지정,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지원을 통해 자기상표제품 유통기반을 다지고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에 자기상표수출지원센터를 설치,상표권 출원이나
등록업무를 지원키로했다.

이와함께 대중국수출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과적및 보험미가입
소형선박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고 국적선 이용의무
면제증(웨이버)발급기간을 현행 선적예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단축,선박을 조기에 확보할수 있도록 개선키로했다.

이밖에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철강공장에 대해서는 특정유해폐기물
보유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해주고 EC지역에 수출하는 카스테레오는
이달부터 수출추천을 폐지토록했다.

한편 KOTRA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바이어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공항에 바이어전용 통관대를 설치하고 항공기내에 무역관련자료를
비치,바이어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