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세등 소비세분야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선세무서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희석식
소주제조장에 대한 비축용주정 점검및 보고업무등 10개의 소비세분야
훈령을 폐지하고 주세납세증지 첩부승인권한을 국세청장에서
일선세무서장으로 위임키로 했다.

또 특별소비세 납세병마개및 납세증지 수불상황보고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축소하는등 총6건의 업무를 간소화했다.

이같은 소비세분야업무의 간소화조치는 일선세무서의 과다한 업무량을
축소하는대신 세정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폐지된 훈령및 고시는 ?희석식소주 제조장에 대한 비축용주정
점검및 보고 ?주세납세병마개 생산.주문에 대한 지도 ?주세납세증지 검인제
?주세범칙사건 처리결과및 부정주류단속실적 보고?주세.특소세
납세병마개모형 신고제 ?특소세납세증지폐기소인제등이다.

또 주세납세병마개 반출통보시기를 반출즉시 관할세무서로 통보하던 것을
월1회로 완화하고 주류수출실적보고도 월1회에서 분기별로 대폭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