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30개건설사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협의회(한건협)는 오는94년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PQ제(사전자격심사제) 종합건설업면허제
업종별도급한도제의 도입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나가기로했다.

1일 한건협에 따르면 세계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입찰.면허제도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이같이 정하고 지난달31일
호텔롯데에서 열린 첫이사회에서 이의 실현을위한 제도개선 기술개발
홍보총무 국제협력 협력증진 환경안전등 6개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한건협은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운영위원회별로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집중연구,선진건설사와 경쟁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나가기로했다.

한건협은 우선 외국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할경우 국내공사실적이 없는 이들
외국회사들에 PQ제도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PQ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해외건설공사의 발주형태가 단순한 설계 시공에서 벗어나
기획설계 시공감리 유지보수등 전과정을 요구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있어
이에 순응하지 않고서는 외국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수밖에 없다고보고
종합건설업면허의 도입을 건의키로했다.

한건협은 또 중소업체들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위해 군별도급한도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건축 토목 전기 조경등 업종별로도 공사실적에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업종별도급한도제의 도입도 추진해나가기로했다.

한건협은 이와함께 협의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기위해 이달중
일본건설업연합회에 연구요원을 파견,일건연의 활동상황을 연구키로했다.

한편 협의회의 입회비는 회사당 1천만원으로 정했으며 협의회의
운영경비중 사무실임대료등 고정비적 성격은 회장단회사에서 부담하고
변동비만 회원사들이 부담하되 올해분(9~12월)은 회사당 3백만원씩
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