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의 조기지급,체불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등을 골자로한 체불임금예방대책을 마련해 강력시행키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영삼총재 황인성정책위의장
이연택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체불로 인한 휴.폐업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원부자재 또는 제품등
처분이 쉬운 재산매각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도키로 합의했다. 또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등 엄단조치를 취해 체불임금의
추가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당정은 또 노동관계법개정안을 9월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각계의 이견이 많은데다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오는 93년초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공 당정회의를 열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농지와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 9개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위임하는등의 중소기업창업철차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3~9개월이 소요되던 중소기업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인 45일 이내에 처리될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