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일반에게 분양된이후 계속 입주하지 않은 일부 아파트
를 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분류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시는 31일, 준공된지 1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에 대해 주거및 이용
실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보목동소재 로얄 하이츠 빌라 분양
자 85가구중 19가구가 별정용도임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 가구에 대
해 전기와 수도사용량으로 상주여부를 가렸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용이 아닌 별장용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최모씨
(부산진구 부전동)등 19명에게 1억8천5백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키로 하
고 별장용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