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매각을 촉진하기위해 매각조건을 크게
완화, 상업근린시설용지의 경우 이달중 두차례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유찰
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했다.

또 대금납부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수서 신내등 8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매각률이
당초 목표의 45%에 불과, 이를 재원으로하는 각종사업이 지장을 받고있기
때문에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