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서-신내등 택지개발지구 토지매각조건 완화
완화, 상업근린시설용지의 경우 이달중 두차례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유찰
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했다.
또 대금납부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수서 신내등 8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매각률이
당초 목표의 45%에 불과, 이를 재원으로하는 각종사업이 지장을 받고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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