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이에대한 거래승인이 간편해진다.

31일 마스터카드한국지사는 국내신용카드회원이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때
거래내역이 국내신용카드회사의 컴퓨터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와
자동승인되는 이른바 "타입I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종래(타입II 방식)는 신용카드를 쓸때 마스터카드의 스크린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했으므로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응답이 늦어지면 거래가 거절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거래가 카드발행사의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들어오므로
거래승인에 따른 소요시간도 줄어들고 모든거래를 카드발행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승인하므로 위.변조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고
마스터카드한국지사는 설명했다.

국민신용카드가 지난주부터 "타입 "방식을 쓰고있고 삼성신용카드는
9월초,엘지는 9월말,비씨와 외환은 각각 10월초 이 방식을 도입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자인터내셔널한국지사는 "베이스 "(스팁)이라는
거래자동승인시스템을 도입,이미 외환신용카드가 작년부터 쓰고있고
국민신용카드는 지난7월말부터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씨카드도 곧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일정액의 자동승인한도를 정해놓고 이보다 거래금액이 작으면
비자본사가 자동승인하고 이를 넘기면 카드발행회사가 거래를
심사,승인하는 것이다.

비자는 올3월 통신망을 교체,처리속도를 종전의 5배남짓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