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이 극히 이례적으로 법정관리 도중 이를 취소하는 회사정리
절차폐지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있다.

서울민사지법합의50부(재판장정지형부장판사)는 31일 전자라이터
제조수출업체인 (주)보성에 대해 법정관리개시 7개월여만에 폐지결정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의 이번 법정관리 도중 폐지결정은 지난15일 대전지법의
금하방직에 대한 폐지결정에 이어 올들어 2번째로 법정관리중이더라도
갱생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가차없이 법정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보성이 기한내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않았고 부채가 당초보다 더욱 늘어나 주거래은행등 채권단이
더이상의 자금지원을 꺼려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정리법 제2백72조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정리계획안(법정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리계획안 인가전이라도
갱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돼있다.

보성은 지난 88년1월 설립,전자라이터를 제조해온 회사로 지난 91년7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올1월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