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쉬워진다 관세환급절차가 간소해진다.

31일 관세청은 환급신청시마다 소요량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낭비를
막기위해 환급특례법시행세칙을 개정,기준소요량이 고시된 물품에 대해선
9월1일부터 소요량증명신청서로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했다.

따라서 앞으로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물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경우엔
소요량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환급신청서류와
소요량증명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키면된다.

일선세관에서는 소요량 증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고시된 기준소요량을
비교,차이가 없으면 곧바로 관세를 환급해준다.

소요량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계산 확인한
증명서로 지금까지는 기준소요량이 고시돼있는 물품이라도 먼저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환급신청을 해야만했다.

관세청은 환급절차의 개선으로 연간30여억원의 관련경비를 절약하고
신속한 환급으로 수출업체의 경쟁력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