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오는 11월 납입분으로 신청한 유상증자물량의 절반가량이
증권당국의 주식공급물량조절방침에 걸려 연기되는등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큰 차질을 빚고있다.

지난달31일 상장사협의회는 유상증자조정위를 소집해 삼성전자등 17개사가
11월중 납입계획으로 신청한 3조1백54억원어치의 유상증자예정물량가운데
54%인 1천6백92억원어치(9개사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조정위에서
다시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유상증자가 불허된 기업들가운데 1천억원규모의 증자를 신청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한은박지공업및 지원산업등 3개사는 증권관계법규
위반으로 증자승인을 못받았다.

또 90억원어치를 신청한 나우정밀과 16억원어치의 동양석판공업은
대량주식매각에따라 증자가 불허됐으며 극동건설 두산산업
일성종합건설등은 위반사유가 없는데도 비제조업체이기때문에 증자를
연기토록 했다고 유상증자조정위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지난8월의 조정과정에서 증자가 1개월연기됐던 금성사는 이날
11월납입분으로 증자를 허용받았으나 물량과다를 이유로 증자규모가 당초
신청했던 8백7억원에서 7백50억원으로 삭감됐다.

한편 이날 증자가 허용된 상장사들은 "8.24"증시대책에 따라 증자금액의
10%를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