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지난 80년부터 시행해
왔던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시는 이에따라 시내 6개지역의 행위제한구역 44만3천평을 모두 해제,주거
또는 공원으로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키로하고 내년 3월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작업에 이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80년12월초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일대 녹지
18만4천평과 수성구 지산동일대 녹지 6천평을 행위제한구역으로 첫
지정한것을 비롯 82년6월에 동구 봉무동의 녹지 2만5천평,동구 신암동과
북구 복현 검단동일대의 녹지 12만4천평,북구 음내동 녹지 4만4천평,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녹지 5만7천평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등
6개지역 녹지 44만3천평을 각종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었다.

시는 그러나 이들지역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잇따라 행위제한구역지정을
내년부터 모두 해제키로하고 현재 세부작업을 추진중인데 전체
행위제한구역면적의 약80%는 공원으로 지정,보존하고 20%는 주거지역으로
완화하거나 자연녹지로 계속 존치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북구 복현동 산 41의1 경산공고남편 무허가건물 밀집지대를 비롯
이미 건물이 들어섰거나 토지형질이 훼손된 곳은 주거지역으로 과감히
변경하고 장차 개발가능지역은 공공용지확보측면에서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는 한편 경사도가 심하고 임상이 양호한 곳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공원으로 지정,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들 6개지역은 대구도시계획구역내 임야로서 당시 시가 임상상태가
양호해 보존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4조(행위등의 제한)에 근거해
시장권한으로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개발을 할경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제해 왔었다.

이때문에 이들 6개행위제한구역내 임야소유자 7백 8백여명은 토지의
형질변경은커녕 건축물의 신.개축행위등이 불가능해 매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행정기관에
이를 해제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는등 잦은 집단민원을 일으켜 왔었다.

그러나 시의 이번 조치는 일부 임야소유자들만이 혜택을 보게됐을뿐
공원으로 지정되는 상당수소유자들은 계속 반발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공원지정경계선설정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따를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