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31일 안전관리자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사업장규모기준
을 종업원 1천명이상에서 5천명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건강상담과 직업병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보건관리자
의 의무고용 업체기준도 대폭 완화, 현재 50인이상에서 2백인이상으로 하는
한편, 2백인미만의 사업장이 보건관리업무는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의무화기준이 지나치게 엄
격,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