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89년 추석때
관광회사가 사들인 "비사업용"버스를 타고 귀향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했던 이은기씨(서울성동구성수동1가)등 8명이 (주)럭키 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럭키보험측은 이씨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부 관광회사들이 영리목적으로 운행할수 없는
"비업무용"버스를 사들인뒤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관광업계의 현실에
비춰 이같은 버스를 타고가다 사고가날 경우 부상한 승객들은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수 없게됨에 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