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개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를위해 현행10개인 용도지역을 4개지역으로 단순화하고 허가받은 토지를
방치하거나 전매할경우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야할것으로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이 29일 춘천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이태일토지연구실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확대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지이용촉진=이실장은 그동안의 토지정책이 수요관리에만
치중,공급측면이 등한시돼 왔다고 지적하고 토지개발 공급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현행 10개인 용도지역중 유보지역을 폐지하고 도시 개발 준보전
보전등 4개지역으로 단순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실장은 특히 농지와 임야중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준보전지역으로
지정,국토의 31.2%를 개발자원토지로 확보할것을 제안했다.

이경우 보전지역은 국토의 84%에서 69%로 축소 조정된다.

개발자원토지는 도시지역 1만3천3백11 (국토의 13.4%),개발지역 3천1백43
(3.2%),준보전지역 1만4천4백84 (14.6%)등으로 3만9백38 (31.2%)를
확보할수 있다는것.

이렇게할 경우 전국토의 4.4%에 불과한 가용토지를 준보전지역중 18%만
개발하더라도 여건이 비슷한 일본수준(7%)까지 확대할수있다고 이실장은
밝혔다.

사후관리강화=토지이용촉진을 위해 정상적인 토지거래와 용도변경을
용이하도록 하되 사후에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강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장치를 마련,철저히
관리해야한다는것이다.

이용하지않고 방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지정,별장과 같은
사치성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5%까지 중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이용 전매할경우엔 공공기관이 강제로 사들이되 미등기전매로
간주,양도소득세를 75%까지 중과할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자연녹지가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공개념제도를 강화,철저히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안매립으로 임해공단을 확보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업용 간척지는
공장용지로 전환하며 배후도시도 연계하여 건설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