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영만)는 28일 단대부고
의 복직교사 임용취소와 관련, 조완규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단국대학교가 전교조활
동과 관련 해직됐던 김경욱씨등 전 단대부고 교사 2명을 복직시키려 하자
학교 법인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임용르 취소하게 했다"며 "이는 사립학
교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침해한 것인데다 그 결과 두사람의 채용이 현실적
으로 취소돼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