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복리식계산법 허용...1년만기이자 1.39% 인상효과
10%에서 연 11.39%(1년만기 기준)로 사실상 인상된다.
재무부는 정기예금이자계산때 매달 나오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이자를
매기는 복리식 계산법을 허용해주기로 하고 오는 9월초 금융규제완화위원
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제1차관보)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의 모든 저축상품은 이자를 원금에 가산시키지 않는 단리방식
을 취하고 있으며 복리방식의 이자계산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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