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근로자복지향상기금을 조성키위해 `근로복지복권''을 빠르면
93년12월부터 시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설치 및 근로복지시설확충을
목적으로한 근로복지진흥법(가칭)을 제정, 9월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 93년부터 10년간 <>근로복지복권
판매수입 <>정부출연금<>민간기부금등으로 2천억원규모의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사가 운용,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휴양시설
을 건립하고 근로자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