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최대의 이권"으로 불리는 제2이동전화사업자선정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일단락됐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의 사표제출까지 몰고온 이통사태는 사업자선정에 관한
시기 방법등 모든것을 다음정부로 넘기면서 말많고 탈많았던 행적을
멈췄다.

선경의 사업자선정-국민여론의 비난-정부의 도덕성의심-정치권의 알력-
선경의 사업권포기-국제적망신등으로 점철된 이통소란은 이제 일단 진화가
됐지만 정부와 선경이 앞으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새로운 관심사로
남았다.

우선 정부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자선정이 뒤집힘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말할것도 없고 대외적으로까지 실추된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느냐는 과제를
안게됐다.

두번째는 선경이 15개 컨소시엄참여업체,특히 3개 외국사와의
사전동의없이 대한텔레콤명의로 사업을 포기해 사업자선정 백지화에따른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됐다.

셋째로 현정부에서의 이동전화사업추진 중단은 선진국진입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을 한걸음 늦추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차기정부로 넘겨진 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은 언제 어떻게 결정될는지 아직
알수는 없다.

다만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도입이라는 대명제가 있는 만큼 정부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도 이동전화사업자선정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정부에서 선정기준과 참여조건 선정방법 시기등 제반문제가
결정되겠지만 사업자 재선정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말이나 내후년에라야
가능할 것같다.

이경우 새사업자는 디지털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이 국산화되는 95년부터
사업을 할수 있어 이때라야 국내 이동통신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체제에
들어갈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할때도 몇가지 과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의
핵심은 참여자격에 선경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송체신부장관이 사업추진중단 회견에서 말했듯이 차기정부에서는
현직대통령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된데다 이번 사업자선정이 법적하자가
드러나지 않고있어 선경의 재도전기회를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이와함께 이번에 대주주참여가 배제됐던 삼성등 교환기제조업체들의
참여자격에 관한 논란도 클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벌써부터 재선정때 대주주참여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반반이다.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뜻에서 허용될수도 있고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또다른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있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재선정방법을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점도 과제중의 하나다.

지난번처럼 1,2차에 걸친 공개경쟁방식을 택할수도 있고 1차심사만으로
선정할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 1차에서 기본적인 사업수행능력을 본뒤 2차에서 추첨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것 같다.

이는 야당에서 벌써부터 차기정부가 선경에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번에 포기케했다는 주장이 있는데다 공정하게 심사해도 특정업체에
사전정보를 유출했다거나 특혜를 준것이라고 불신할 소지가 커 이같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도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제 다음정부로 바통이 넘어간 이통사태는 어지럽게 얽힌 현실적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먼저 체신부는 한계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입자수용을 극복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2이동전화사업자가 오는 95년에야 사업을 할수있다고 볼때 빠른시일안에
디지털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이동전화수요를 원만하게 억제해
나가야 할것이다.

다음에는 대한텔레콤에 참여한 외국업체들이 법적하자가 아닌 한국의
정치적결정에 의해 사업권이 취소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정부의 특수성을 잘 이해시켜 피해나 국제적망신을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경으로서도 국내외업체들의 소송등 갖가지 반발을 잘 설득시켜 합의를
하고 다음번 재선정때 똑같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사돈이라는 특혜를
누리려고 했던 불명예를 씻는 전기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