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가사합의부는 25일 노모씨(32.완주군 삼례읍)가 남편 최모씨
(39.전주시 )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청구등 소송1심에서 피고
최씨는 원고 노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이외에도 원고가 재산형성에 기여
한 정도만큼 소유하고 있는 재산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