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오후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선
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부행위금지
기간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위법사례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 사례집을 발간,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국민당 정주영대표등
입후보예상자와 각정당 및 정부당국에 보내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선심행정등
선거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선거법을 어긴 사람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국민은 혈연 지연 학연등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후보자
의 정견및 정책이 국가발전애 유익한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선택의 기준
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당은 선거의 당사자로서 전근대적인 선거운동행태를 벗어나
정견-정책 대결에 의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품 및 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선심관광 제공행위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