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그룹은 27일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자진포기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손길승 대한텔레콤사장은 이날 오후 (주)선경본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선정으로 빚어진 정치권에서의 문제제기등으로 인해 원만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지분(31%)을
자진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손사장은 이자리에서 사업권포기에 필요한 컨소시엄사들의 동의를 아직
받지 못했으나 사업권포기이후 정부에 대해 어떤 보장이나 배려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달지않고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경은 이날 이통포기공식발표후 이같은 내용의 포기관련 문서를
정식으로 체신부에 접수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곧바로 포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기위해
관계법령의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향후 사업자재선정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체신부는 선경이 정부에 책임을 지우지않고 스스로 사업자선정을
반납해왔다며 이같은 반납이 전기통신사업법등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과
관련한 법적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를 따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선경이 접수한 문서를 볼때 반납사유가 정부의
행정절차 잘못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것같다"며 포기를 거절할 법적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신부는 선경의 사업자선정 포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경우
제2이동전화사업자선정을 백지화하고 차기정권에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관계자는 사업자재선정과 관련,이통을 포기한 선경이 재선정때
참여할수 있는지 여부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통신전문가들은 선경이 국민정서상의 사유로 자진반납하는 만큼
다음번 재선정에 참여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재계에서는 선경의 재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은 이와관련 "선경의 반납이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재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나 선경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재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