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총비용은 과연 얼마인가.

세금으로 인한 국민의 총부담은 국가가 실제로 징수한 세금의 총액보다
많다. 조세의 숨은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정책논의에서도 때때로 망각되고 있다.

세금징수에 따른 민간부문의 총부담은 실제 징수액인 직접부담,세금징수가
자원배분에 왜곡을 가져와 국민후생이 감소되는 초과부담,납세자가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부담하는 납세순응비용,그리고
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인적 물적자원과 관련한 징세비등 네가지
비용의 합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때 최선의 조세정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금액을
즉 직접부담을,여타의 부담인 초과부담,납세순응비용,그리고 징세비의 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구성원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부담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논의는 직접부담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초과부담.징세비.납세비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하여 왔다.

조세의 숨은 비용으로서 초과부담은 비전문가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조세의 부과는 자원 배분에 왜곡을 가져오고 이러한 왜곡은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조세로 인한 후생의 감소를 조세의 초과부담이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국민학생 영철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1만원의 용돈을 타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4개를 사먹고 나머지 8,000원은 학용품 구입에

사용한다. 이제 정부가 아이스크림이 어린이들에게 충치를 야기시킨다는
이유에서 아이스크림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자. 영철이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세금부과후에 값이 몇배 오른 아이스크림 대신에 빵을
2,000원어치 사고 나머지 8,000원은 종전대로 학용품을 사게될 것이다.

세금부과전과 후에 영철이가 얻는 효용의 차이가 초과부담이다. 즉
세금이 없을때 2,000원어치의 아이스크림과 8,000원어치의 학용품을
소비했을 때의 효용과 세금부과후에 선택된 2,000원어치의 빵과
8,000원어치의 학용품을 소비했을때의 효용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의
효용수준이 후자의 경우의 효용수준보다 높은데 이는 아이스크림을
호빵보다 좋아하기 때문으로 두 경우의 효용수준 차이가 바로
초과부담이다.

초과부담의 존재가 인식되면 정책의 과제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초과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검토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율수준,관련상품의 수요및 공급탄력치,관련상품에 대한
총지출액등이 중요 요인이다.

현실의 정책에 각종 차별적 조치나 조세감면은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하여 초과부담을 야기시키는데 우리와 같이 세제상의 특혜조치가 많은
경우에 초과부담의 내용과 규모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납세순응비용은 납세자가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그리고 화폐적 또는 비화폐적 형태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납세자가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액을 산출하는데
투입하는 시간적 비용,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조세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봉급과 이들의 작업에
필요한 시설및 비품의 비용,그리고 복잡한 세제에 대한 이해부족이
야기시키는 긴장과 짜증 등의 정신적 비용등은 모두 조세순응비용의 구체적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납세순응비용이 소득세징수액의 7%에 달하는
것으로 영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순응비용이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5%에
달한다는 몇몇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조직의 원천징수관련 인력,법인세의 납세와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자원,다양한 소비과세및 재산과세의 납부와 관련한 인적
물적자원의 소요,복잡한 세법과 불합리한 범칙금제도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까지 합치면 납세순응비용의 수준이 징수액의
상당수준에 달하리라는 결론이 쉽게 도출된다.

실제로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과 더불어
징세당국의 운영및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징세비는 대체로
징세기관의 예산규모로 측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행정 담당기관은
세곳으로 내국세의 경우 국세청이고 관세의 경우 관세청,그리고 지방세의
경우 내무부이다.

국세청을 기준으로 징세비의 징수액 대비 비율은 1%인데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세비의 상대적 규모가 비슷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조세행정에 사용되는 기술과 절차에 따라 징세비가 달라진다. 최근
조세정보의 전산화는 초기단계에서 징세비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오나
보다많은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총체적으로,장기적으로
징세비의 감소를 가져올수 있다.

조세순응비와 조세징세비 각각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따른 정책마련
못지않게 조세행정과 조세순응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행정의 강화는 높은 조세순응으로 나타난다.

정책당국에는 관심의 초점을 이제는 직접부담에서 초과부담,징세비와
납세순응비로 돌리도록 당부하고 관련학자들에게는
초과부담.징세비.납세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해
주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