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소보법개정안등 재고요구 "기업비밀조항 삭제 영업위축 정부가
소비자단체에 공표권과 식품감시권을 주기로하는등 활동영역을 대폭
강화키로하자 가전 식품등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경제기획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소비자의식수준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단체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사부도 식품감시요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시민의 모임등 공인된 13개
소비자단체에 식품감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사행정쇄신특별대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들이 공표권과 식품감시권을 갖게되면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등
조사결과를 발표할수 있고 식품의 허위표시 과대광고등 위반행위를 법의
보호아래 감시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경제기획원과 보사부가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영역을 대폭
강화키로하자 대한상의 가전 식품등 관련업계는 "선진국에서조차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내용인데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의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소비자단체활동의 활성화차원에서 공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단서조항인 기업비밀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됨에따라 대상기업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노출돼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정거래법에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제조항이 있는데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의 생명 재산상 위해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시간과 횟수 비용등을 제한할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은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일 뿐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기업 소비자 전문가협회(OCAP)의 관계자도 "기획원이 공청회도 안거친채
개정안을 확정한 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개정법안은 선언적 의미만을 담고있을뿐
시행령에서 광고제한규정 소비자범위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