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자체 전산시스템을 민간전산망과 연결,
수출입신고제도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파일전송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자료 처리제도''를 도입,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출입업자가 통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고자료를 일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세무서는 신고내용을 전산입력,
이를 바탕으로 세금고지서를 발부했으나 이날부터는 관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신고내용을 일선세관으로 곧바로 전송한후 즉시 고지서를
발부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