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정영세민이 아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기존 법정영세민 입주자들보다 높게 책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입주가 허용되는 저소득청약저축가입자
와 영구임대주택입주후 소득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은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차액의 80%
수준, 임대료는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차액의 50%수준을 각각
더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