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후보인기조사 규제하는 나라 없다"...편협 발표
대상으로 `대통령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인기도조사 가능여부''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인기도조사결과 발표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가능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편협은 이날 국제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인터내셔널에 이의 조사를 의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후보자를 고를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협은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인기투표, 모의투표실시 및 결과공표를 금지
한 현행 대통령선거법65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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