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6일 국립보건원에서 해마다 시행중인 의사국가시험을 오는
94년부터 한국의사국가시험원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보사부는 이에앞서 의사국가고시의 질적 수준향상을 통해 의대교육과
의료인력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지난4월 재단법인 한국의사국가시험
원의 설립을 허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