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내수출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로컬LC(내국신용장)를
못받는 사례가 많아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협중앙회는 중소로컬수출업체 5백8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형태를
조사한 결과 31.6%에 해당하는 1백83개사가 로컬LC를 받지못하고 어음을
받거나 외상으로 수출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규모별로는 종업원 19인이하의 소기업인 경우 46.3%에 이르는
업체가 로컬LC없이 거래하고 있으며 20 49인 업체는 44.7%가 로컬LC를
못받는등 영세규모의 업체일수록 이같은 사례가 많았다.

반면 2백 2백99인 업체는 모두 로컬LC에 의해 거래,대조를 이뤘다.

업종별로는 수출물품 하청생산의 주류를 이루는 섬유 가죽업종이 로컬LC를
못받는 업체비율이 가장높아 55.2%에 달했고 가구 목재 24.9%,고무
플라스틱이 20.0%의 순이었다.

로컬LC는 무역금융을 이용할수 있는 근거서류가 돼 이를 받아야
원자재구매 인건비지급을 원활히 할수있다.

예를들어 1만달러짜리 로컬LC를 받을경우 6백50만원(현행 중기무역금융
평균융자단가는 달러당 6백50원임)을 은행에서 융자받을수 있어 별도의
자기자금 부담없이 물품을 생산,납품할수 있게 된다.

하지만 로컬수출업체의 3분의 1가량이 로컬LC대신 어음을 받거나 외상으로
납품,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로컬LC를 못받는 중소업체들이 많은것은 직수출업체들이
로컬LC개설을 기피하고 있어서이다.

직수출업체들은 로컬LC개설때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다
여신한도규제를 받게돼 이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대신 우월적지위를 이용,어음수취를 강요하거나 외상납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계는 로컬LC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직수출업체들의 횡포를
예방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로컬LC개설은
여신한도에서 제외하는등 보완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