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나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2대 이상의
독자등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

또 본인이 입대하면 가사를 돌볼 사람이 없거나 전-공상자 가족중 한
사람만 현역입영이 면제된다.

25일 병무청은 내년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및 병역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하고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