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상장회사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가 아닌 장외시장
에서 매각하더라도 해당기업의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을 일정기간 규제하기
로 했다.

25일 증권감독원은 증시안정을 위해 앞으로 대주주가 장외시장을 통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해당기업의 회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를 1-3개월정도
불허하는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대주주들이 장내가 아닌 장외시장에서 보유주식을 팔 경우
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제3자에게 장외매각한후
다시 제3자가 장내매각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