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를 계기로 수출입업체와 여행객들이 궁금히 여겨온 중국통화의
국내환전문제는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부는 25일 중국통화의 경우 통화가치가 중국안에서만 인정되고있기
때문에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등으로 받게되는 `지정영수
통화''로 지정할수 없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 중국이 경상거래상의 외환거래규제를 철폐토록 규정
하고있는 국제통화기금(IMF)8조국에 가입하기전에는 중국통화가 지정영수
통화가 될수없다며 미국 일본등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