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자동차소유자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주민등록전입신고때 자동차주소변경등록신청도 함께 처리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자동차등록번호"란을 신설,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때 본인과 가족들의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 제출하면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신청을 한것으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와 번호판등을
교체해야하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