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의 추가출자가 증시안정방안의 하나로 확정 발표됨에따라
기존출자자들의 지분이 신규출자비율이하로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게돼
이에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추가출자가 이뤄질때는 반드시 보유자산을 재평가하도록 규정한
증권시장안정기금 규약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24증시활성화대책"의 하나로 전환
신설증권사를 비롯 공개및 증자 실시 기업등에 일정액의 자금을 증안기금에
출자하도록 한데 대해 상장기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 기존 조합원들은
지분하락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증안기금 규약에 추가 출자가 이뤄질 때는 반드시 납입 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태를 정산하여 지분비율을 다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하락으로 증안기금의 재산이 크게 줄어든데서 비롯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증안기금의 손익분기점은 600포인트정도이며
현재 주가수준이 500선인점을 감안하면 증안기금의 현재산규모는
전체자금조성액 4조4천억원의 16.6%에 달하는 7천3백억원가량의 평가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증안기금의 추가출자가 이뤄지면 기존조합원들은 7천3백억원
가량의 손실을 안고 지분을 다시 산정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회원총회를 즉시 소집,추가출자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약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