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공해오염물질을 환경기준치이내로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황사현상등 동북아 각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각종 오염물질에
공동 대처키위해 대기 수질분야의 환경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구환경관련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지난6월 리우환경회의이후 지구환경보전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더욱 강화될것에 대비,국내환경규제기준의 점진적 상향조정을 위한
기준예시안을 수립키로했다. 환경처는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달성기업에 대해선 방지오염기금등 각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환경처는 최근 한중수교를 계기로 동북아질서가 급변하는데
편승,리우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공식제의한 동북아환경협의체구성을 급속히
추진하는 한편 한.중,.등 동북아 각국간의 환경기준을 통일시켜
공동오염감시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곧 마련될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에 유전자원을
파괴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유전공학기술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것으로 전망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의 확대등
국내유전자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낙후된 국내 유전공학기술의 개발을 위해 유전공학기술개발업체에
재정적지원을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