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시대의 필요인력인 산업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산업재산권학과를 설치하고 ''특허관리사''등의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이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 13개 대학과 5개 대학원에 산업재산권 관련
강좌가 개설돼 있을뿐,별도의 학과가 설치된 곳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체계적인 산재권 전문가 양성이 어려워 날로 치열해지는 기
술경쟁과 분쟁을 처리할 만한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