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되며
수수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 점포를 신설할 때 본인가만으로 가능케 되며 감독당국 및
정책당국에 대한 보고서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증권.보험.단자.상호신용
금고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규제 완화책을 마련,최종 검토작업
을 마친 후 오는9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금융시장의 개방화.자율화의 진전과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부응하여 정부 중앙은행 및 중간 감독기관의 불필요한 규제.간섭.보고 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재검검하여 이를 대폭 개선키로 한 바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7백31건에 달하는 정부 및
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도.법령.환경 개선책을 접수했다.

재무부는 17개 작업반에서 이같은 건의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낸 후 은행
1백건,증권 80건,보험 70건 등 모두 2백50건에 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금융규제완화책에 따르면 우선 은행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외국환관리규정을 토대로 외환분야의 규제책을 대폭
개선했다.
또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신상품을 개발할 때 은행감독원에 사전 신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후보고만을 받도록 하여 은행의 상품개발에 대한
자율화폭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자율화되어 있는 수수료율을 은행이
스스로결 정할수 있도록 하여 실비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이 개선안은 은행이 점포인가를 받을 때 그동안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내인가와 본인가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가만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