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자들은 판매상품에 제품명 용량 허가번호 원산지 보관상주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하며 생명 또는 재산상의 위해우려가 있는 상품등의
경우에는 광고에 용도 성분 성능 규격 원산지등을 밝혀야 하는등
상품표시및 광고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같은 준수기준을 위반한 사업자는 현행 수거 파기명령 외에
기준준수명령 행위중지명령등 강제시정명령을 받게되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등 벌칙이
무거워진다.

경제기획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단체들이 물품에 대한 시험 검사및 거래조건과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자유롭게 공표할수 있도록 현재 "소비자권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공표권 제약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전문적인 시험 검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기관의 검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내실화를 위해 연간 매출액
2백억원,종업원 5백인이상인 제조업체는 피해보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주무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시행할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조례규정등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소비자의 계약권 철회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등을 부당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추후 고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