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단독주택개념이 다세대와 동일하게 바뀌
어 소유자들은 앞으로 현행보다 80%정도 낮은 재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취득세 중과기준도 현행 1가구 60평방미터이상에서 100평방미터이
상으로 완화해 모든 다가구주택이 2%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4일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세를 골자로 한 지방세 과세 개
선안을 마련,내무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