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제품명 원산지 및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상품의 오용 및 남용으로 생명과 재산상 피해
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광고매체 및 횟수 시간 비용 등이 제
한된다.
이같은 사업자 준수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거 파
기명령 이외에도 기준준수명령 행위중지명령 등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
에 불응하면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지
역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시책을 펴 나갈 수 있게 되며 소비자단체들이 상
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넓어진다.
경제기획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
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
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