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을 얻기위해 아파트건설 예정지역의 무허가건물을 사들인
대금은 아파트를 팔때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
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4일 지난 84년 올림픽선수촌아
파트 건설예정지내 무허가 건물을 구입,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이기민씨
(경기도 안성군)가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파트입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무허가 건
물을 사들인 이상 이 경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