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대규모 농지를 사들인 뒤 거래규제 미만으로
분할해 되팔아 1억여원을 챙긴 토지브로커에게 법원이 고작 1천만원
의 벌금을 부과해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지법 제1항소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1일 국토이용관리
법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1심에 불복,항소한 원지연피고인
(47,대전시 서구 갈마동 쌍용아파트 3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피고
인의 죄가 모두 인정되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1심판결의
형량이 무겁다는 원피고인의 항소취지에 이유가 있어 실형대신 벌금형
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대전외곽지역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사건등 이와 유사한 사
건에 대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