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단계에서 기각됐을 경우 피의자를 즉
각 석방하지 않고 다른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때까지 기다렸다 풀어
주는 관행이 없어진다.

대검찰청은 2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지각
석방''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검찰에 공문을 보내 담당검사가 영장
을 기각했을 때는 곧바로 피의자를 귀가조치케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