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해운회담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선사들이 추가요구 조건을
제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해항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요구조건 제시를 미국의
대표적 선사인 시랜드사와 APL사가 지난12일 미연방해사위원회(FMC)에
제출했다는것.

이들은 양국간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업법
개정사항등을 한진해운등 국적선사들이 FMC에 제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선사들이 한국내 철도수송권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 추진
상황도 12월15일까지 FMC에 보고하고 컨테이너 육송시장 전면개방과 관련한
개정법안 번역서를 입법화되기 전에 FMC에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선사들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미국에 입항할때마다 선박당
10만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한국 복합운송업체들의 미국내 영업을
금지시키는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대해 우리업계는 "미국업체들이 자신들의 정부마저 믿지못하고 있는것
같다"면서 "자사의 한국대리점을 통해 알아볼수있는 일까지 우리업체에
부담지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이에따라 국적선사들은 미국의 선임변호사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반박하는
의견을 FMC에 제출할 계획이다.